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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의 개념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9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제1호).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영업자가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제2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제1항 및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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