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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 사용 기준
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와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용기·포장"이란?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4호).
<안전용기(왼쪽)와 일반용기(오른쪽)>
<출처: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실태조사』, 4면 참조>
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젼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2017. 8.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후단).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안전용기·포장 등에 관한 규정(규제「화장품법」 제9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및 기준 위반 화장품의 회수와 회수·폐기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의 회수
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등의 기준(규제「화장품법」 제9조)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
※ 위해화장품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이를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1항).
※ 그 밖에 물품의 회수·폐기 절차와 회수·폐기 계획, 사후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안전용기·포장에 사용의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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