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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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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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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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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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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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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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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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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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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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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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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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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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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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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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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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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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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의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의 교육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8항).
교육명령 대상
교육명령의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영업의 금지에 관한 사항(「화장품법」 제15조)을 위반한 영업자
「화장품법」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화장품법」 제19조)을 받은 영업자
준수사항(「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준수사항(「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을 위반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교육의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발령·시행) 별지 제6호서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종업원에 의한 교육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9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 그 밖에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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