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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규제「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위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 채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2항).
위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4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세부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4항).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5항).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시 제출서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증 번호
6. 영업의 기간(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줘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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