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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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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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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 본문).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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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13가지 유형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1호, 2024. 9. 24. 발령·시행) 별표 1].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종류

1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아이 라이너(eye liner)

▪ 아이 섀도(eye shadow)

▪ 마스카라(mascara)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 향수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 헤어 틴트(hair tints)

▪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염모제

▪ 탈염·탈색용 제품

▪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d painting), 분장용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헤어 팩(hair pack), 린스

▪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샴푸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hair permanent wave)

▪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흑채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셰이빙 폼(shaving foam)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마사지 크림

▪ 에센스, 오일

▪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크

▪ 눈 주위 제품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12

체취 방지용 제품류

▪ 데오도런트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3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제모제

▪ 제모왁스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각 화장품의 유형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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