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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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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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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정 등
보육료 결정 및 수납한도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9쪽).
▪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부금 수납의 금지(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91~93쪽 참조)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내역: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그 밖의 시·도 특성화 비용
※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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