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
- 어린이집의 종류
-
- 어린이집 설치 절차
-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
- 어린이집의 규모 등
-
-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
- 어린이집의 명칭
-
-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가목).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나목).
어린이집의 시설 및 정원기준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구분 |
인원수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