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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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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가목).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나목).
어린이집의 규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시설 및 정원기준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구분

인원수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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