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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이동소음"이란?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규제대상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규제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 규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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