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생활 개관
-
-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
- 금연구역 지정 등
-
-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
-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
- 어린이놀이시설
-
- 엘리베이터(승강기)
-
- 교통사고
-
-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 층간소음
-
-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이란?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규제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