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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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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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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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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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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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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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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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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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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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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인가결정의 공고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3항).
효력발생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단서).
채무자 재산의 귀속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즉시항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618조제1항).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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