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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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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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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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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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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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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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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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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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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사기회생죄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제3항).


※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대법원은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따라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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