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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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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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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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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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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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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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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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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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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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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예납비용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3호).
※ 송달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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