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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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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의 차이점은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의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조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흐름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개요>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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