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등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건축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4조제2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54조제3항).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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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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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 100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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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 100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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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제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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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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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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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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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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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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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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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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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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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함(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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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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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함(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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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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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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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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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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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7조의5제1항).
건축협정의 인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7조의13제3항).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