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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의 요건 |
건축 |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결합건축 |
▪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건축물 |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지하층 |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
주요구조부 |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함(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대수선 |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고층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교육연구시설, ⑦ 노유자시설, ⑧ 운동시설, ⑨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⑩ 위락시설, ⑪ 관광 휴게시설, ⑫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구분 |
내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 |
▪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예외: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3/10 이상을 증축해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공장 √ 창고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 |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
▪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해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구분 |
내용 |
증축·개축 또는 재축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만 해당) |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또는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대수선 |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소규모 건축물 |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구분 |
내용 |
해체허가 |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 위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고,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제5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등록한 자 |
멸실신고 |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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