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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6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ap060_01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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