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 정화조 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아파트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 제한 |
Q.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고할 수 있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관리업자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필요한 절차를 정해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