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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구분 |
내용 |
1. 개별통지 및 게시판(20일 이상) 게시 |
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종료 |
Q.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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