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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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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세부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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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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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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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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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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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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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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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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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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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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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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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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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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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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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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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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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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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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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