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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분양계약서(주택공급)의 내용 |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분양광고의 내용 |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모델하우스의 내용 |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9477 판결). |
방법 |
내용 |
담보책임 |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 있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및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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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및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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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9477 판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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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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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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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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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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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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