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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대보증의 개념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연대보증의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법률상식 참조).
연대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는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상법」 제57조제2항).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제434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437조 참조).
※ 연대보증인의 책임
Q. 1년 전 사업자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형의 부탁을 받고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며칠 전부터 형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하나요?
A.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정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Q. 2년 전에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친구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처음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친구의 경제사정이 좋아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 상태였으나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자 은행이 저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A. 판례에 따르면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또한 판례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貸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와 미리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은행에 5천만원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 치료비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Q.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저는 얼마 전 응급환자의 치료비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당시 환자는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정도로 위급했고 추석명절인지라 교통체증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올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그 환자의 치료비가 1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그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부속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자의 치료비채무를 보증하게 된 자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정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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