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민법」 제445조).
<사전 통지의무 위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사후 통지의무 위반>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5조제2항).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과는 달리 사전통지의무는 없고, 변제를 한 후 자기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만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6조).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부탁이 없거나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제1항).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의 배상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제2항).
이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4조제3항).
사전구상권 유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참조).
보증인의 면책통지의무 부담 여부
보증인은 변제 또는 그 밖의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민법」 제445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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