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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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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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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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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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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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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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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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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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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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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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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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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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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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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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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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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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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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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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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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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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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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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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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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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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장애영아”라 함)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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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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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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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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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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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