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참조).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바로가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기관

(바로가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학교 및 교육원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는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내용

인증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2호, 2022. 4. 1. 발령·시행)

첨부서류

√  인증신청서

 

√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 평가서

 

√ 위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9호, 2019. 12. 03.) 부칙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만 해당)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