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 |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위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