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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3항, 규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 11)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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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지원 방법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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