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담

사업시행자 부담

시장·군수의 부담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임시거주시설

부과금 부과·징수

부과금 부과·징수 위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함)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