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인가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함)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인가결정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단서).

타당성 검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공람 및 인가 등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Q.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지 또는 폐지인가 등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