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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②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① 일반 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0.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1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총회 의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의결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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