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조합의 시공자 선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조합 외의 시공자 선정 및 추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제6항).
구분
|
선정주체
|
시기
|
방법
|
1.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선정
|
2.
|
①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위 1.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입찰공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본문 및 제2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단서).
※ 입찰공고 등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준수사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현장설명회 개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및 제22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대의원회의 의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하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업시행자등은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함)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4항 전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4항 후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총회의 의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하여 의결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조합은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