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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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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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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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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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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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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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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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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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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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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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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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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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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종류 |
대상자 |
검진주기 |
건강검진 실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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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년마다 1회 이상 |
검진 당사자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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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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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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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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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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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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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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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
생후 14~35 일 |
검진 시기에 각 1회 |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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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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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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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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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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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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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4~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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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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