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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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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범위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1호).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따른 광고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품질 입증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영유아와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영유아: 3세 이하
어린이: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부당광고 금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위반자에 대한 제재
화장품의 부당광고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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