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범위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따른 광고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품질 입증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영유아: 3세 이하

어린이: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부당광고 금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위반자에 대한 제재

화장품의 부당광고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