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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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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함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위반자에 대한 제재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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