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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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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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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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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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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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의약외품의 세부품목은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 2020. 5. 29. 발령, 2020. 6.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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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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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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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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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또는 중량(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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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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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한 다음의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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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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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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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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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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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
※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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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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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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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경고문구
√ 타르·일산화탄소 등 특정성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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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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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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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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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의약외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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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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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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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또는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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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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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정해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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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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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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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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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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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제96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