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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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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별표 1『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참조].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인

2인

3인

4인

2,674,134원

4,419,131원

5,657,588원

6,875,896원

5인

6인

7인

8인

8,034,882원

9,142,043원

10,217,993원

11,293,94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1인

2인

3인

4인

361,127,914원

402,974,388원

432,673,597원

461,889,568원

5인

6인

7인

8인

489,683,022원

516,233,669원

542,035,827원

567,837,9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 99면-100면 참조).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500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 그 밖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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