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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별표 1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참조].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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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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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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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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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 99면-100면 참조).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약국의 본인부담금
※ 그 밖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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