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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위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1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토지취득의 허가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와 ②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섬 지역
√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섬 지역·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행정청의 허가받기-허가받아야 할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격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법무조합∙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 포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증명서 제출∙제시나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추가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토지취득허가증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발령, 2020. 7. 1. 시행)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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