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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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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23조제2항)
1.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2. 영주(F-5)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3. 거주(F-2),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소지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제1항)
1.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 소지자
2.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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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