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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의무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Q. 중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생활 중인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Q.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①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②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③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재외동포-거소신고의의/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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