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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
국적판정의 개념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의 신청
국적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국적 판정 신청서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심사 및 판정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별도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국적판정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국적 판정>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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