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3항).

국적상실 신고
1. 국적상실 신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