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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국절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입국절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온가족이 영주귀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12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Q.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북한방문 신고서
√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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