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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 연 15만원 |
2명 |
▪ 연 35만원 |
3명 이상 |
▪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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