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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 연 15만원 |
2명 |
▪ 연 35만원 |
3명 이상 |
▪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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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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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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