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해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성매매 대처 방법(증거수집, 사진찍기,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성매매를 강요한 증거(녹취록, 장부 등)를 수집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성매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이유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업주를 신고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고대상 범죄

포상금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100만원

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70만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0만원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 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 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