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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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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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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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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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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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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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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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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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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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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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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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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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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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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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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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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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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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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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