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 및 면제

섬·벽지지역 경감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