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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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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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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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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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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상 담 신 청 방 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외국인 상담 |
☎ 043-880-5400 |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여 확인 |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피 해 구 제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
팩스신청 |
☎ 043-877-6767 |
그 밖의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피해구제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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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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