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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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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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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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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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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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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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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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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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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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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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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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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2019. 11. 27 발령, 2019. 12. 1. 시행) 제3조].
식육종류의 표시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1항).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2항).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쇠 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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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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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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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안 심 |
안심살 |
|
안 심 |
안심살 |
등 심 |
윗등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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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심 |
등심살 |
꽃등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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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등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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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등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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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덧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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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치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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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심 |
목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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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끝 |
채끝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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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 |
앞다리살 |
목 심 |
목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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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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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 |
꾸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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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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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살 |
|
꾸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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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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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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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덧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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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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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덮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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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다리 |
볼기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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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둔 |
우둔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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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깃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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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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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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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도 |
보섭살 |
|
홍두깨살 |
|
설깃살 |
|
보섭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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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깃머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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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사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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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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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
삼겹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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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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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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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 |
양지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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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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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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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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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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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삼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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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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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비 |
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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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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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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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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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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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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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태 |
앞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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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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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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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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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박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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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비 |
본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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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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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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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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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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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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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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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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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부위 |
39개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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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위 |
25개 부위 |
식육판매 표지판의 설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1항).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별표 4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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