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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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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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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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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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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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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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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아산화황이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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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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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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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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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축산물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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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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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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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함)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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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다만, 용기·포장의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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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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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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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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