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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지리적표시 |
원산지표시 |
|
등록요건 |
지역성 |
필요 |
필요 |
품질 |
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
불필요 |
|
명성 |
필요 |
불필요 |
|
표시지역명 |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
내 용 |
|
1 |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함) |
2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
3 |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수산물(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함)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
표 지 |
표 시 사 항 |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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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
|
주소(전화): |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내 용 |
|
1 |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
2 |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
3 |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
4 |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