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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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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제도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국 문

영 문

표지 도형

※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방법
수산물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 분

인 증 방 법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호).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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